공공시설 이용 신청 온라인에서도 요금감면
공공시설 이용 신청 온라인에서도 요금감면
  • 이승열
  • 승인 2017.09.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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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광진·성북·강남·강서 공단 시범사업 참여…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혜택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관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기관으로 참여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체육시설) △광진구시설관리공단(주차시설) △성북구도시관리공단(주차시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시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주차시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체육시설) 등이다. 

이중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7월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달 광진구·성북구·속초시 공단이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어 양산시·성남시·부평구·강남구·강서구 공단(공사)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대상자는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의사상자, 한부모가족, 경로자, 가임여성, 6세 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다자녀·다둥이가족, 성실납세자, 경차 보유자 등이 법정요금감면 대상자다. 

하지만 최근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이들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가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7개 기관과 협력, ‘실시간 감면자격확인 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개발해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하는 것. 

참여 기관은 행안부를 비롯,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이다. 

이중 △행안부는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 다둥이∙다자녀 가족 등의 정보를, △복지부는 의사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료·생계) 등의 정보를 각각 제공한다. 

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피해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교육) △국토부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차종(경차·대형)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모든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과 즉시감면이 가능하게 돼 국민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