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충족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이용
안전기준 충족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이용
  • 이승열
  • 승인 2017.10.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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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노상·노외주차장 대수 40% 자전거주차장 설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노상·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8.3.22.시행)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에게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한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모터 출력은 330W 미만이며 전지 정격전압은 DC 48V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충전기는 안전인증을 통해 마크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차장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상·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정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한다.

입법예고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www.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