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 집행부 추경안 접수
중랑구의회, 집행부 추경안 접수
  • 시정일보
  • 승인 2005.09.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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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망우역사 출자금 제외 의회에 제출
중랑구의회(의장 김동승)는 지난 21일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방안을 놓고 의원들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생계비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자고 한 반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추경예산안 부결원인이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자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 이므로 “출자금을 제외한 다른 예산은 다시 추경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하면 처리가 쉬울텐데 궂이 망우복합역사,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금이 포함된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목적 법인설립’은 좀더 신중히 검토한 후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망우역 복합역사 건립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금은 위험성이 높고 설립자금으로 10억 원 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승 의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근거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특수법인 설립출자금에 대한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며 “특수법인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설립에 구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그 절차의 적법성과 향후 사업성들을 심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9조 등에서 규정된 법정경비가 포함돼 있어 지방자치법 제 98조와 제99조에 의거 지난 15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회는 이날 토론과 법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99조는 월권으로 이는 법령위반이나 법정경비, 비상재해 경비 등의 삭감시 적용하는 규정으로 “삭감” 하는 경우에는 재의 요건이 되나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가부동수로 “부결”된 경우에는 재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반려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공문을 보냈다.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한 예산안이 의회로 부터 반려됨에 따라 지난 27일 망우복합역사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금을 제외한 추경예산(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




吳起錫 기자/ ok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