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회적가치 비중 높인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회적가치 비중 높인다
  • 이승열
  • 승인 2017.10.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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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 마련… 주민참여 확대, 평가부담 완화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가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바뀐다. 사회적가치는 인권, 노동권, 안전한 근로환경, 사회적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경제 공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또 지역주민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경영평가의 주기를 조정하거나 자료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9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19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이 개편안을 앞으로 지방공기업 경영방안 수립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정부주도의 하향식 평가, 개별 공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평가, 효율성 위주의 평가로 실시돼, 사회적가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100점 만점 중 20점 내외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사회적가치 관련 배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가치’라는 별도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하위지표로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책임’을 넣어 배점을 35점 내외로 확대했다. 

또한 개편안은 지역주민을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의 지역 기여도와 주민 체감도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경영평가에서 주민참여는 ‘만족도 조사’, ‘고객 및 주민참여’ 등에 반영되는 데 그쳤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도 평가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 직영기업은 격년제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공사와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되 2년 연속 최우수 평가(‘가’ 등급)를 받으면 다음해 경영평가는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실적보고서 등 평가 관련 자료 서식은 표준화·간소화하고, 현장평가는 1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반면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적발될 경우, 기존 평가결과 조정(등급 정정 등), 평가급 차액 환수, 적발기관 감점지표 마련 등을 적용,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12월말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반영, 내년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