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유기훈 의원 5분 발언/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속대책 시급
도봉구의회 유기훈 의원 5분 발언/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속대책 시급
  • 李周映
  • 승인 2017.10.19 13:22
  • 댓글 0

[시정일보]도봉구의회 유기훈 의원은 13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ㆍ단기적 계획수립’에 대해 제안했다.

유기훈 의원은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정신질환자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걱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정신장애를 가진 시민, 정신장애를 가진 구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며,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함께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서 “올해부터 탈원하게 되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는 시급하게 마련되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법 제52조에서는 퇴원 등을 할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또는 보건소장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 만큼 도봉구에서도 공동생활가정확대와 지원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이들의 지역사회전환을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기훈 의원은 “타구의 정신재활센터들이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월급삭감과 고용불안정 등으로 정신건강센터 직영화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오는 12월 운영방식이 만료되는 도봉구의 정신건강센터들도 운영방식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