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부동산 종합대책
  • 시정일보
  • 승인 2005.09.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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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 廷 柱 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8월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골자는 부동산 보유 및 거래(양도세 포함)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고 송파에 신도시를 건설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송파 신도시 건설은 그동안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음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그러나 수요자의 관점이 무시됐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강남지역 집값을 잡는 것이 주택 정책의 주요 목표가 돼야 하는 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를 위해 선택한 정책수단도 미흡하다. 이는 진단이 잘못 됐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상품가격이 오르면 누군가가 공급을 제한하지 않는 한 공급이 늘게 된다. 이제까지 아파트 값 상승은 국민소득이 늘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욕구가 늘어난데다가 많은 일자리가 생긴 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취업자 증가가 서울시 전체의 약 70%를 점유한데 반해, 이 지역 주택 재고는 같은 기간 중 증가분의 약 10% 밖에 되지 않았다. 이 지역 집값을 잡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대책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중대형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송파 신도시가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려면 교통,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강남과 대등하게 되도록 건설돼야 한다.
강남에 고급 아파트 공급이 늘면 집값이 뛰어 덩달아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리라는 것은 터무니없다. 이는 고급스런 전자제품(예컨대 벽걸이TV)이 나와 높은 가격으로 팔리면, 한물간 기존 제품(배불뚝이 브라운관TV) 값도 같이 올라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라는 논리나 다름없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골자인 세제정책은 대규모 부동산 보유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중과하고,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큰 폭으로 늘리도록 돼있다.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현실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유세를 올리되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안도 모양 면에서는 이런 틀을 갖췄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명백히 거래세의 일종이다.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중과하려면, 거래시에 부과하는 거래세를 경감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대책은 일정가격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중과하고, 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면, 또 다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둘 중 하나는 세율이 낮아야 한다.
이번 대책은 또 현재 기준시가의 50%인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률을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17년에는 100%로 인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중산층이나 주택소유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2배로 늘게 돼있다.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연령대가 바로 경제능력이 없는 60~70대 노인계층이다. 이들 중에는 이사가지 않고 20~30년간 한집에서 살다보니 집값이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많이 오른 경우도 있다. 노후에 별다른 소득도 없이 주택이 대부분의 재산인 경우다.
따라서 이들 노인세대들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 드려야 한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의 은퇴한 노령가구에 대해서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노령화가 가장 빨리 진전되고 있다는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령가구에 대해서 1가구1주택의 세율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시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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