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발의
시정일보/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발의
  • 이가영
  • 승인 2017.10.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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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의원 "현안문제 의견수렴 활성화"
   
▲ 왕정순 의원

[시정일보]관악구 의원들이 더욱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원이 지난 24일 제24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왕정순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각종 지역현안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골자로는 의정모니터의 운영으로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민 편익증진과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모니터의 임무 및 활동범위를 정하고 모니터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해촉사유 등이 규정돼 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실적평가 및 포상, 필요경비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관악구의회는 지난 2005년 <관악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왔으나 운영 실적이 미흡하고 의정도우미 명칭사용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는 편견을 가져올 수 있어 해당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했다.

왕정순 의원은 이를 보완해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