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관악구 '조상 땅 찾기' 열풍... 신청건수 3배 증가
시정일보/ 관악구 '조상 땅 찾기' 열풍... 신청건수 3배 증가
  • 이가영
  • 승인 2017.11.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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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 관악구 관계자들이 구민들에게 조상땅을 찾아주고 있다.

[시정일보 이가영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부당한 경우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2012년에 비해 3배가량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등 해를 더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은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554건의 신청을 받아 그 중 2941필지(268만㎡)를 제공했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구청 1층 지적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