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금천구, 서울시와 별도 '입양축하금 추가 지원'
시정일보/금천구, 서울시와 별도 '입양축하금 추가 지원'
  • 이가영
  • 승인 2017.1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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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6개월 이상 거주, 만18세 미만 아동 입양 할 경우 지원

[시정일보 이가영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서울시 지원과 별도로 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100만원, 장애 아동 입양 가정에 200만원을 지급한다.

입양축하금 추가 지원은 <서울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시행일(5월15일) 이후 입양 신고한 가정부터 소급 적용한다.

구에는 현재 입양가정이 44가구가 있다. 이들 가정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로부터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서울시로부터 입양축하금으로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정식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 대상자는 구청 교육지원과로 방문해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지원신청 시 입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양사실확인서’와 지원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1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등급 확인서’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15일 이내 제출된 계좌로 ‘입양축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추가 지원혜택을 받게 된 독산동 주민 심 모 씨는 “입양한 자녀에게 심리 상담이 필요하던 차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고민하던 중, 구에서 입양축하금을 추가 지원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이번에 구비로 지원되는 입양축하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입양을 결정하셨거나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아이들이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자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1일에는 ‘한국입양홍보회’에서 주관하는 ‘2017 입양가족 한마음 대동제’가 구청 광장과 금나래아트홀에서 전국 입양가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