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75% 소방분야 투자
’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75% 소방분야 투자
  • 이승열
  • 승인 2017.11.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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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에서 2020년으로 특례조항 연장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2017년까지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도입된 교부세로 담배 1갑당 118.8원이다. 지난 3년간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1조1876억원을 각 시도로 교부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투자돼, 올 연말이면 시도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대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증원과 노후장비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조정한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개정(안)>도 현재 개정 절차(입법예고 9.29~11.8)를 밟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지자체의 투자소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소요를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수’와 지자체가 소방에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는지를 나타내는 ‘소방예산 확대 노력률’을 신규지표로 추가했다. 또 소방출동비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 수’는 ‘소방출동비율’로 일원화했고, 매년 변동이 거의 없는 ‘공유림 면적’과 관련된 지표는 삭제했다.

또한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 소요비용’,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는 ‘소방시설 확충 노력률’ 등 소방관련 지표 비율은 확대했다. 교부기준에서 소방관련 지표와 안전관련 지표가 동일한 비율로 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한경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