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세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 영세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 한성혜
  • 승인 2017.11.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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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내년 10인 미만 사업체 4대 보험료 418억 보조...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부담

[시정일보 한성혜기자] 최문순 지사는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상승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4대 보험)’ 지원책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 9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발표와 관련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내년에 도내 10인 미만 사업체, 3만3000명에 대해 4대보험료(국민연금, 고용, 건강, 산재) 41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월 13만원 현금지원 △10인 미만 사업체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 일부 지원 △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를 한시적 경감하는 방안으로 정부 대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로 지정해 놓고 있으나 사업주는 1인/월 평균 6만원~13만7000원의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66,1%로 전국 평균 53.6%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강원도의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돼 폐업을 하거나 피고용자를 해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지난 10월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별로 보면 도내 13만4000개 사업체의 93,3%가 종사지수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전국 91.8%)로 이중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51.8%(전국 44.5%)를 차지한다.
이에 도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이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6만~13만7000원을 4대 보험을 지원키로 했다.

강원도는 향후 본 사업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먼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함에 대해 도의회에서도 뜻을 같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연내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누락 없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도, 시군 그리고 관련단체와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