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시청앞/ 위정자는 公庫(공고)를 축내는 일이 없게 해야
시정일보 시청앞/ 위정자는 公庫(공고)를 축내는 일이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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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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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私用之節(사용지절) 夫人能之(부인능지) 公庫之節(공고지절) 民鮮能之(민선능지). 視公如私(시공여사) 斯賢牧也(사현목야).

이 말은 牧民心書(목민심서)에 나오는 말로써 ‘사사로운 씀슴이를 절약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으나 公庫(공고)를 절약할 수 있는 백성은 드물다. 公物(공물)을 내 것처럼 아낀다면 이는 현명한 수령’이라는 의미이다. 

관에는 반드시 공용의 재산이 있다. 여러 종류의 창고가 공용이라는 명분으로 세워지지만 차츰 私用化(사용화)돼 가기가 일쑤이다. 私用(사용)으로 지출되는 그릇된 사례가 쌓이고 쌓여 무절제한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령 자신이 公私(공사)를 엄히 가려 씀으로써 모든 吏屬(이속)과 官奴(관노)들 역시 私用(사용)을 위해 公庫(공고)를 축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작금에 들어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됐다는데 대해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과연 작금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모두가 도둑이 아닐 수 없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이를 수사하는 검찰은 물론 국회와 행정부 쪽으로도 번지고 여야 정치권이 난타전을 벌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연간 1조원 규모에 이르는 특수활동비가 세부 항목이 공개되지 않고 상당 부분은 증빙 서류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말로 권력기관에 있으면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주머니 돈이 쌈지 돈처럼 사용해도 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 특수활동비 중 절반 가량인 4931억원이 국정원 몫으로 편성돼 있고, 청와대와 각 정부 부처, 국회도 일정 부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청와대 문고리 비서관 등의 구속은 빙산의 일각일 뿐 전 부처에 걸쳐 유용·상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차제에 사정당국은 모든 특수활동비를 전수조사해 개인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착복했다면 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함은 물론 환수조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착복했다면 대통령이든 국정원장이든 검찰총장이든 국회의장이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는 분명 도둑질이다. 아울러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반드시 규명해 국민에게 보고하고 그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