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낚싯배 대형 참사, 안전에 대한 기본부터 제대로 지켜야
시정일보/ 사설/ 낚싯배 대형 참사, 안전에 대한 기본부터 제대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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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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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사고 당시 그렇게 떠들썩하게 다짐했던 안전의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걸으며 작금에 인천 영흥도에서 또 다시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지난 3일 대형 급유선과의 충돌로 낚싯배가 침몰하면서 13명 사망, 2명 실종이라는 인명피해를 낸 참사는 취약한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낚시가 국민 레저로 떠오르면서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으며 특히 배를 타야 하는 바다낚시의 경우 사고위험도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최근 낚시 인구가 700여만명을 넘어서는 열풍 속에 선박과 갯바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번 낚시 어선 ‘선창 1호' 전복사고도 오전 6시에 출항한 낚싯배가 불과 9분 만에 어이없는 해상 참사를 당한 것은 안전불감증 외에는 어떻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난 1995년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어한기에 수입이 없는 10t급 미만 영세어선의 부업을 보장해 주기 위해 어한기 어민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다중이용선박보다 안전관리가 느슨하다는 것이다.

당국은 낚싯배 운항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비록 낚싯배가 현지 주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을 도외시한 운항까지 관행이라며 봐줘서는 결코 안 된다. 낚싯배에 대한 안전 관리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물론 어민소득 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 그리고 국민들의 건전한 레저를 위해 낚싯배가 운행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어선 불법개조, 선상 음주, 구명복 미착용, 낚시객 신분 미확인, 정원초과 등 불법행위를 강력단속하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조직을 확충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해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진다면 참사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안전을 체질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2의 세월호·추자도 앞바다 돌고래호·선창1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낚싯배 운항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말로만이 아닌 안전에 대한 기본부터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