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목욕실·탈의실 촬영 과태료 5천만원
화장실·목욕실·탈의실 촬영 과태료 5천만원
  • 이승열
  • 승인 2017.12.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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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보호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몰카 찍혔을 때 삭제 청구권 보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 또는 공개되는 경우 촬영자 또는 게시자에게 삭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손쉽게 촬영해 SNS와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된 것.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했다. 

제정안은 먼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물론,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웨어러블(착용가능기기) 등을 불문한다.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이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했다. 

제정안은 또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했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감안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CCTV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와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각종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해 개선하도록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개인영상정보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