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철저한 단속 필요
불법선거운동 철저한 단속 필요
  • 시정일보
  • 승인 2004.02.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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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지난 2월7일까지 제17대 총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한 결과 총 2297건을 적발하여 이중 68건 고발, 44건 수사의뢰, 814건 경고, 1366건은 주의조치하고 5건은 이첩하였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제16대 총선거의 동기간 대비 820건의 2.8배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유형별 적발건수는 금품·음식물 제공 451건, 시설물·인쇄물 설치·배주 1501건 기타 34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를 이용한 위법행위도 총 2125건 적발하여 13건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59건은 경고·주의, 2053건은 삭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시기별 적발건수는 지난해 10월197건, 11월 191건, 12월 243건으로 연말에 위법행위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금년 1월 한달 동안에만 285건이 적발되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17대 총선을 향한 각종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이버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은 문명의 이기가 인간들의 생각과 행동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사이버 공간에서 퍼져나갈 때 정치의 혼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작금의 정치상황은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17대 총선의 결과가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는 절대절명의 시기임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져아 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의 기승을 막기위하여 지난 1월부터 선거부정감시단을 구·시·군위원회 별로 3∼6명씩 총 1000여명을 조기에 투입하고 사이버 검색반 전문검색요원을 중앙과 시·도위원회에 93명으로 증원편성·운영하여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개정선거법이 확정되는대로 구·시·군마다 30인씩 총500여명의 사이버선거감시요원을 배치해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철퇴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는 앞으로 총선시민연대·국민참여0415 등 시민단체의 위법행위, 지구당폐지에 따른 산악회 등 사조직 이용행위,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 사이버이용 불법선거운동행위와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거관리 당국의 심혈을 기울인 노력과 병행하여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제17대 총선을 바르게 치르는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시한번 깨달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