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육아 병행 근무여건 조성, 혜택 확대
공무원 출산·육아 병행 근무여건 조성, 혜택 확대
  • 이승열
  • 승인 2017.12.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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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인사감사규정 개정(안) 마련… 비위공무원 승진제한기간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출산·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고 비위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늘어난다. 또 기관장의 인사 책임성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인사감사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임용령 개정 내용을 보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의 전보는 필수보직기간(실무자 3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기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30시간에서 15~35시간으로 확대했다. 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1년→3년)를 인정하도록 했다.

공직사회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교육훈련기간 제외)에게도 동일한 보수(80%→100%)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의 제한기간에 지금까지는 3개월을 가산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을 가산한다. 

이밖에 공직 채용후보자가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인사감사규정 개정안에서는 공직사회 인사운영상 발생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원인이 행정기관장의 지시 등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균형인사, 일·가정 양립, 차별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공직윤리와 인사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