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인건비 초과 시 교부세 감액 패널티 없애
기준인건비 초과 시 교부세 감액 패널티 없애
  • 이승열
  • 승인 2017.12.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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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10만 미만 지자체 국 설치 가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으며, 과(課) 단위 이하 기구 설치도 자유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12.27~2018.1.8)하고, 개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 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서는 먼저, 지자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인건비)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해 왔다.

다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에 대해서만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인력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준인건비제도는 지자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을 기준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14년 도입된 제도다. 그 전에는 개별승인제, 표준정원제(1989), 총액인건비제(2007) 등의 정원관리제도가 운영됐었다.

또한 개정령안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78개)에 대한 과(課) 설치 상한 기준이 삭제되고, 국(2국 한도, 4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과 단위 이하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인구 10만 미만 시군은 국을 설치할 수 없어 부단체장(4급)이 9~18개의 과를 직접 관할함에 따라 통솔 범위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현재 시군 내 과장‧읍장 등으로 운영 중인 4급 또는 5급 정원(2명)을 활용해 고위직 순증 없이 추진된다. 필요에 따라 국 설치 대신 현행과 같이 과장‧읍장을 4급으로 둘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는 행정수요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 기준의 탄력성을 확대한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와의 상대적 직급체계 등을 감안해 3급 또는 4급 직위를 1명 확대하는 것. 특히 수원의 경우 인구규모(17년 11월 기준 120만명), 관할 일반구 개수(4개) 등을 고려해 1명을 추가 확대한다.

또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4급)보다 감사관(5급) 직급이 낮아 감사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감사업무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상주‧정읍 등 11개)는 1국을 증설하도록 했다. 행정수요가 다양함에도 불구,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 자치구에 비해 1국이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산업 관련기능 등이 위임돼 있는 읍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7만명 이상의 대규모 읍(양산 물금읍 등 10개, 읍장 4급)의 경우 2명 범위에서 5급 과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현재 준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연계해 추가적인 조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조직의 자율성‧탄력성을 확대해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분권을 구현하도록 더 적극적인 조직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