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방동순
  • 승인 2017.1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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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안병덕 의원 발의
▲ 강동구의회 안병덕 의원.

[시정일보 방동순 기자]강동구의회 안병덕 의원(둔촌1ㆍ2동)이 발의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보호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원안 가결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병덕 의원은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핵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 유기, 방임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강동구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