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충 민원처리 결과보고
강남구 고충 민원처리 결과보고
  • 시정일보
  • 승인 2005.11.03 12:35
  • 댓글 0

강남구청에는 직접 내방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들은 조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6월 접수된 강남구 신사동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와 관련, 인근 지역주민들이 건축공사에 따른 지반 및 건물붕괴, 사생활침해, 공사소음, 먼지 등 피해방지를 요구한 민원이 있었다. 이에 강남구청은 민원감사담당관, 건축과 및 기술자문단이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적극적인 민원중재 노력으로 쌍방간 보상에 합의, 원만히 해결한 민원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17일 신사동 XXX번지에 근린생활시설 착공 신고가 접수된 후로 착공 다음달부터 사생활 및 조망권침해 등을 이유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인근에 거주하는 김 모씨와 최 모씨는 계속 진정서를 제출했다. 상황은 점점 악화돼 2005년 6월14일에는 건축분쟁조정회의가 개최됐으나 보상액에 대한 상호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고 두 민원인은 결국 7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공 및 사용승인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김 모씨는 건물의 뒤틀림, 유리창 파손, 건물의 균열 및 누수현상, 지하층의 영업손해, 건물구조의 손상 가능성 등의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최 모씨도 채광 및 통풍불가, 불법건축 및 지속적인 사생활침해, 하수역류 및 침수, 건물구조의 손상가능성,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쌍방 민원사항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쪽으로 진행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다.
이에 강남구청 건축민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끈질기게 유도했고 민원감사담당관과 건축과 그리고 기술자문단 등이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으며 법원도 화해권고결정을 내림에 따라 결국 두 민원인은 강남구청에 민원취하서를 제출하고 모든 민원을 종결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강남구청은 앞으로도 각종 민원에 대한 자세한 사전 정보와 현장 답사를 통해 민원인들의 고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