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씁시다” 2년 앙금 해소
“함께씁시다” 2년 앙금 해소
  • 시정일보
  • 승인 2005.11.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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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상복합건물간 보차혼용통로 이용분쟁


송파구에서는 폭 4m, 연장 35m의 보차혼용통로 좌우에 2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서 이 통로의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먼저 건축한 지하 5층 지상 28층의 A주상복 합건물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보차혼용통로를 B주상복합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로 같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B주상복합건물측 통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별도로 확보해 사용토록 하고, 현지 상황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B주상복합건물측에 유리한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요구하며 진정, 집단시위 등을 통해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2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A주상복합건물 건설사에서는 건축허가 조건인 보차혼용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인 000에게 해당 토지 약 16평에 대해 영구사용승낙을 받아 통로를 개설하고 2002년 11월 건물을 준공했다. 이 토지는 사실상 통상적인 매매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용승낙이 이루어졌고 후에 이 토지 16평을 포함한 전체 필지가 사용승낙된 조건을 안고 B주상복합건물 건설사에 매각됐다. 이후 2003년 1월에 이 보차혼용통로 건너편에 지하3층 지상15층의 B주상복합건물이 허가를 득하고 건축을 시작하면서 2004년 2월부터 분쟁이 시작됐다. B주상복합건물측에서는 영구사용 승인권은 입주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에게 있으며 소유권은 여전히 B주상복합건물에 있고, 영구사용목적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차혼용통로이므로 B건물의 주민들에게도 사용권이 있으며 중앙분리대 등 지장물 설치는 불가하다며 맞섰다.
이에 송파구청에서는 2005년 3월 집단시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상 보차혼용통로의 기능과 용도에 대해 설명하고 교통소통 대책을 강구하는 등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원 피당사자인 B주상복합건물 건설사에 일단 건축공사를 10일간 중지하고 부구청장 주재하에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측 주민들의 면담을 주선했다. 그러나 양측 주민들은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5년 7월에는‘사용권확인청구’소송으로 분쟁이 확대됐다. 그렇지만 송파구청에서는 주민상호간의 의견을 조정·중재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보차혼용통로의 기득권자인 A주상복합건물측에 통로 조성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B주상복합건물측에서는 4m 보차혼용통로를 추가로 조성해 함께 사용하게 하는 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약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분쟁민원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