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바로 통보 신속행정 실현
민원인에 바로 통보 신속행정 실현
  • 시정일보
  • 승인 2005.11.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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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용산동5가 재개발지역 국유재산매각대금 과다책정
용산구청 재무과가 관내에 소재한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민원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에 책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의 발생은 관내 용산동 5가 재개발지역 관리처분계획서가 공람되면서 시작된 것. 민원의 내용을 보면 관내 용산동 5가 00번지의 대지 00㎡(소유자 재정경제부)가 지난 2003.12.10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지역으로서 관리처분계획서가 공람되면서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과다하게 평가됐음을 민원인이 발견해 용산구청에 국유재산 매각대금 조정 요청을 하게된 것.
용산구청측은 000민원인으로부터 진정민원이 접수되자 사실확인에 나서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기준일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 민원인의 조정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례임.
용산구청측은 진정민원 회시에서 ‘국유지 매각대금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되고 민원인께서 계약하신 국유지의 평가는 재개발인가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의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시점의 착오로 과다평가 돼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재평가해 통보했으니 재계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정민원인에게 회시했다. 진정민원인이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과다하게 평가된 것을 인지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서 공람과정에서 국유재산매매계약체결일이 2004년 11월 1일이었으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2003년 12월10일로 매각대금감정평가 가격기준일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적용착오를 발견하게 된 것. 따라서 용산구청측은 진정민원인의 매각대금 조정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 진정민원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용산구청의 확인행정과 투명행정을 가일층 업그레이드 시킨 민원해결 사례라 여겨진다.
아울러 용산구청은 각종 인허가 사항과 주민상호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21세기 희망찬 용산건설을 위해 각 부서마다 각종 아이디어 창출과 대민봉사에 심혈을 다하고 있다.
결국 이번 국유재산 매각대금 조정에서 나타난 용산구청의 발빠른 예방은 지역주민들의 알권리와 재산보호에 앞장선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