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동 불법 현수막 주민불편 … 중랑구 과태료부과 등 조치
묵동 불법 현수막 주민불편 … 중랑구 과태료부과 등 조치
  • 시정일보
  • 승인 2005.11.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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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묵동에 살고 있는 이 모씨는 중랑구 고운2길 현수막 설치물에 대한 민원 접수 이후 즉각적인 현수막 철거에 관련, 구청 측에 감사의 마음을 인터넷을 통해 전했다. 그러나 철거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현수막이 재 설치된 점에 구의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구에서는 이 모씨의 의견을 수렴, 11월1일 불법현수막에 대해 철거조치를 시행했으며 재설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중랑구에서는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정비(철거)반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고 금년에는 민간 용역정비를 병행실시해 6만건(월 약 6000건)의 현수막을 수거해 폐기했으며, 불법 현수막 부착자 121명 에게는 과태료부과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