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기도 신고 '위치정보' 제공
자살기도 신고 '위치정보' 제공
  • 시정일보
  • 승인 2006.01.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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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신고 '급박한 위험' 분류…시-도 소방본부가 정보요청

앞으로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의 자살기도 신고도 '급박한 위험' 상황에 포함돼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제공된다.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지난 2일 딸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산소방본부의 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 요청거부로 부친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 제3자의 자살기도 신고를 급박한 위험상황으로 분류해 구조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 위치정보에 의한 구조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를 '급박한 위험' 상황에 포함되도록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고, 119상황실에 호적전산망을 연계해 신고자가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권한을 시-도 소방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밖에 효과적인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GSP이동전화와 달리 기지국 인식을 하는 일반 이동전화의 경우 최소 1km에서 최대 5km 범위밖에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그러나 채무관계자 또는 단순가출자 등이 소재파악 수단으로 위치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접수 때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벌칙조항을 사전고지하기로 했다.
실례로 대구광역시 소방본부는 지난 1월8일 내연녀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남편을 사칭, 대구소방본부에 아내가 자살하려 가출했다며 허위 신고한 40대 남자를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1항과 제43조2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방용식 기자/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