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소음없는 주거환경 개선
강서구, 소음없는 주거환경 개선
  • 시정일보
  • 승인 2006.01.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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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소음원 사용금지구역 고시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소음원의사용금지 지역과 대상을 지정하고 1일부터 이를 적용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소리와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은 사용금지 구역에서는 소음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동소음원 사용 금지 구역은 국토의이용 및 이용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지역,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