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신고하면 ‘1천만원’
짝퉁 신고하면 ‘1천만원’
  • 시정일보
  • 승인 2006.01.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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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일반인 신고포상금제 실시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올해부터 짝퉁제품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에서 짝퉁제품 추방을 위해 검찰, 경찰 및 각 시도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해 왔으나 짝퉁제품 유통경로가 점조직화·지능화되어 있어 근절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일반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짝퉁제품 유통을 끊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
짝퉁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에 할 수 있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허청의 신고할 경우, 위조상품신고서를 특허청(☎042-472-0121)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팩스(042-472-3465)로 송부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특허청이나각 수사기관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지역경제과(☎710-3365-9)로 전화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