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불법-탈법행위 강력단속
지방선거 불법-탈법행위 강력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6.01.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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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3일 시-도 행정부시장회의서 '적발 땐 엄중문책' 밝혀

행정자치부가 5월31일 치러지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및 탈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23일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회의에서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5.31 지방선거는 선거법이 바뀌고 민선지방자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선진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할 지역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선거이다"고 강조하며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각종 불법-탈법행위 감시단속과 산하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오 장관은 또 "각 지방정부는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선거에 편승한 지방공직사회의 동요나 업무공백, 줄서기, 눈치 보기, 음성적 지원, 선심성-특혜성 사업시행이나 정당한 법집행 소홀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사전선거운동 예방' 협조공문을 각급 지방정부에 전달한데 이어 지방정부의 공직기강 문란행위, 사전선거운동 및 특정후보지지 또는 반대행위, 민생현안 방치 등을 집중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적발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