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구리시,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시정일보
  • 승인 2006.03.09 13:57
  • 댓글 0

2만3478건 10억2800만원

구리시(시장 이무성)는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시설물 소유자에게 2006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2만2159건, 시설물 1319건 등 총 2만3478건 10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공장과 주택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05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며, 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 시설물은 사용되는 용수와 연료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방지 사업지원과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지원 등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