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택시요금 조정 확정
남양주시, 택시요금 조정 확정
  • 시정일보
  • 승인 2006.04.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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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개인택시조합 행정처분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구리시 기본요금체계 적용…복합할증지역 대폭 축소


남양주시(시장 이광길)에서 합리적인 택시요금 조정을 위해 고시한 ‘택시요금조정고시(남양주시고시제2006-46호)’가 법적인 다툼에서 완전 해소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8일 남양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전인화)이 제기한 ‘택시요금조정 고시안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그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판결 했다.
남양주개인택시운송조합(전인화)은 지난 22일 “남양주시가 조정 고시한 택시요금이 기타 시군에 비하여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등 부당하다”며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남양주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으로 수동, 조안면 등 일부 오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도시화돼 시민들은 복합할증제도를 폐지하고 미터요금체계로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여건변화와 잦은 택시요금다툼의 민원을 해결하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택시요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택시요금을 조정변경 확정하게 된 것이다.
택시요금조정고시안에 따르면 인근의 구리시 전 지역과 남양주시의 대부분의 지역이 택시기본요금체계(기본요금 2km까지 1900원)를 적용 받게 되며 도시화가 덜된 지역인 수동면·조안면 전 지역, 와부읍(율석3리,팔당리,도곡5리,월문2,5,6리), 진접읍(진벌리,부평2,3,6,8리,팔야1.4리), 화도읍(금남리,구암리,창현2리,차산2리), 오남읍(팔현리)지역은 복합할증지역으로 20%의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복합할증지역은 지역 경계로부터 적용되며 귀로시에는 복합할증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의 관계자는 복합할증지역이 대폭 축소된 이번 변경으로 그동안 시민들이 겪었던 요금불만이 해소돼 부담 없는 택시이용이 될 것이며 택시운수업계측도 그간 서울택시의 영업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택시요금에서 경쟁력이 생겨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