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에 대한 법원판결을 보고
강정구 교수에 대한 법원판결을 보고
  • 시정일보
  • 승인 2006.06.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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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6일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등 친북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이 형량에 선듯 동의하고 싶지가 않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에서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로 ‘한국 사회가 강 교수의 주장을 논쟁으로 바로잡을 만큼 성숙해 우선 유죄 선고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지만, 과연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국가보안법을 어긴 강 교수를 용서할 만큼 건강하다고 보는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은 한달 이내에 끝났을 것이고 사상자는 남북한을 합쳐 1만 명 미만이었을 것을 미국이 개입해 399만 명이 더 죽고, 따라서 미국은 전쟁위기를 몰고 온 주범이며 맥아더는 그 첨병 역할을 집행한 집달리다”라면서 “미국이 없었다면 적화통일이 이루어 졌을 것”이라는 망발이나, “북은 민족 정통성이 있지만 남은 없다”는 그의 주장은 분명 반국가적 발언일 뿐 아니라 다분히 선동적 친북발언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보다 더 엄중한 처벌로 사회와 격리시켰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의 강 교수 행적으로 볼 때 그는 분명 학자적 자세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좌익에 편향된 인물이라고 판단된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기울어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본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2001년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방명록으로 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2002년 서해교전 때 북한의 NNL 침범을 정당한 월선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의 발언이나 기고문들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친북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끼칠 정신적 영향은 불문가지라 하겠다. 그럼에도 현정권에서는 그를 감싸고도는 모습을 보여 우리를 의아하게 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그를 구하기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그것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