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 시행
관악구,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 시행
  • 시정일보
  • 승인 2006.08.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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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평정 반영- 주민 처리기간 단축
관악구가 신속한 민원처리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직원들에게 가점을 주는『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8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란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유기한 민원)을 단축하는 공무원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고 가점 보유자는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즉, 시중 카드 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일리지와 같은 개념이다.
가점은 법정처리가 3일인 민원을 3일 소요했을 때는 0점이 되고, 2일 만에 처리할 때는 3에서 1을 뺀 1점이 마일리지로 부여된다. 단, 법정처리기간을 넘겼을 경우는 1일 지연마다 2점씩 2배로 감산된다. 점수는 공무원 개인별 관리.
마일리지 대상 민원은 구가 취급하는 업무 중 출판사 등록(법정 3일), 여행사 등록(법정 7일) 등과 같은 2일 이상에서 30일 이내인 업무들이 해당된다. 그러나 30일 이상 장기간 검토대상 민원은 처리 특성상 제외된다. 현재 관악구의 대상 민원은 24개부서 총 250종이 해당되며, 동사무소 업무는 이번에 제외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공무원들 뿐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원서류를 단축된 시간에 받게 되다 보니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되며, 공무원에게는 마일리지라는 뚜렷한 목표가 생겨 경쟁심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로인하여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될 수도 있어 사기진작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점수 관리는 민원행정 프로그램으로 자동 계산된다. 처리담당자별 마일리지 계수가 월별로 합산되고 다시 연말 누계로 계산해 상순위자에게는 구청장 표창 및 부상품을 지급하여 준다. 최우수상1명, 우수상 1명, 모범상 2명 등 총 4명이 표창 대상. 근무평정 우대,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각종 인센티브가 다양하게 제공된다.
구는 단축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이 담당공무원들에게는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는 한편, 민원인들에게는 민원사무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행정적 편리를 제공함으로 구정 만족을 가져오는 윈윈(WIN-WIN)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