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땅 매입 땐 60~80% 지원
미군기지 땅 매입 땐 60~80% 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6.08.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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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26개 읍-면-동 지정
내년부터 주한미군에 공여됐거나 반환된 땅을 지방정부가 매입할 경우 매입비용의 60%에서 80%가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며 부산과 경기 등 13개 시-도, 65개 시-군-구의 326개 읍-면-동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지방정부의 여건 등을 감안, 매입소요경비의 60~80%를 지원하고 수도권 성장관리구역 및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반환공여지역의 경우 500㎡ 이상의 공장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입비용 지원비율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공여지역 면적비율, 주민 1인당 도로-공원-하천면적에 따라 산정된다.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방정부와 인접 지방정부에 100만㎡ 이상의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공장이나 시설을 짓는 경우 300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10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에 제한되는 하교이 이전이나 증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들 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수 십 년간 지역발전의 정체와 주민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면서 “앞으로 법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