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자치단체장 문제
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자치단체장 문제
  • 시정일보
  • 승인 2006.09.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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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ㆍ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자치단체장에 취임한 단체장들 중 상당수가 선거운동과 선거자금회계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범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1심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7~8개 자치구청장들이 선거법위반 행위로 적발되어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거법위반에 연루된 자치구의 경우 구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구청장의 행보가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1심 선고를 받고 항소해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일부 자치구는 소속공무원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판결의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까지 감지되고 있어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영광은 이른바 상처뿐인 영광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1991년 광역지방의회가 부활되고 기초지방의회가 신설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가 1995년 민선단체장시대를 개막하며 본 궤도에 오르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사건ㆍ사고가 비일비재하지만 선거법위반으로 임기도중 낙마한 인사들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심심치 않게 목격한 것을 떠올리며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주민의 대표자를 과연 어떻게 치부하여야 할 것인지 난감하기까지 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위반으로 사법당국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임기 중만이라도 맡은바 책무에 충실한 것이 본인은 물론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언제 어디서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은 넘쳐나는 현실이라지만 선거법위반의 굴레 속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마음이야 오죽하련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할 것이다. 물론 ‘오비이락’이라는 고사성어처럼 ‘관례에 따른 행위’라는 당사자들의 강변은 사법당국에서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나 판결을 기다리는 인사들 중에는 정말 억울하고 모함을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법을 위반한 사실은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구제할 인사는 구제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게 선거법위반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법의 준엄함으로 신속히 재판을 진행 판결해 지방행정의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