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준공 검사제’ 시행
서초구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준공 검사제’ 시행
  • 시정일보
  • 승인 2006.09.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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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청사, 체육시설 등 공공건축물 건립시 적용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공공건축물에 대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준공 검사제’를 시행한다.
구는 최근 향후 건립되는 동청사와 체육 및 아동시설, 노인정 등 공공시설물에 지역 거주 장애인 및 서초구편의시설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사전준공 검사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는 건축물 건립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을 설치해왔으나, 사용자인 이들의 세부 불편사항을 고려치 않고 설치된 경우가 발생해 재시공하는 등 불가피한 예산낭비가 초래돼왔다.
이에 구는 금번 사전 검사제를 통해 공공건축물 준공전 직접적인 사용자인 장애인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 이들 개인 및 단체들과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세부 불편사항까지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