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치구의 인사실험
한 자치구의 인사실험
  • 시정일보
  • 승인 2006.09.28 16:19
  • 댓글 0

方鏞植 기자 argus@sijung.co.kr

서울 성동구가 사무관 승진제도와 관련, 실험을 벌이고 있다. 자격이수제가 바로 그 것으로 ‘자체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받아야 사무관 승진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사무관 승진자의 50%는 시험으로, 나머지 50%는 심사로 결정하는 기존 제도가 공무원들에게 업무는 뒷전이고 시험공부에 매달리게 하는 ‘부적절한’ 행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기존 제도에서 승진서열에 든 주사들은 상대적으로 편한 동사무소나 부서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곤 한다. 또 그들은 업무를 거의하지 않는, 말 그대로 ‘투명인간’이 되기도 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성동구의 자격인수제는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는다. 먼저 보안확보가 어렵다. 시험의 보안유지는 국가고시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 과연 일반 민간기업에서 시험을 관리할 경우 문제유출 등에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지 문제다. 둘째, 종전 시험승진과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 6급 주사들의 경우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사무관 승진시험을 앞두고 굳이 일이 많은 부서로 갈 리 없다. 고참 주사의 상당수가 인사이동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7급이나 8급의 경우 한번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으로 사무관 승진에 필요한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최장 13년 이상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넷째, 6급의 경우 최저점수가 65점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도 한계다. 현재 사무관승진시험은 40점을 과락으로 정한다. 무려 25점이나 높고, 여기에 맞춰 난이도를 낮출 경우 ‘시험 같지 않은’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우려다. 현 구청장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짧게는 3년, 길게 보면 11년만 시행된다는 ‘비제도화’에 한계가 있다. 성동구직원들이 불확실성에 ‘올인’할 필요가 있을까. 행정자치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돈다.
결국 성패여부는 공무원들의 협조에 달려 있다. 다른 어떤 제도보다 공정한 룰 안에서 시행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전국 최초로 여겨지는 성동구의 인사실험은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