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차량 안내서비스 ‘주민 호평’
세금감면 차량 안내서비스 ‘주민 호평’
  • 시정일보
  • 승인 2006.10.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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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준수사항 등 사후 안내문 발송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세금감면 규정이 있다. 즉,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 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시각장애 4급)까지 2000cc 이하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세자가 감면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할 사항이 있다.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 등록된 경우는 세대를 분리하면 안된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최근 금년 상반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세 522건을 감면 처리했으나, 상당수의 감면자들은 감면혜택만 알고 사후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추징당하는 경우가 매년 감면건수의 약 8%정도에 달하며, 감면 신청자도 매년 약 4%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감면후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매월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전년대비 추징건수는 약 10%정도 감소하고 납세민원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또 감면받은 주민들은 구에서 보내준 안내문을 통해 주의사항을 알게 되었다며 구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호응을 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