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건축행정 One-stop서비스 실시
도봉구, 건축행정 One-stop서비스 실시
  • 시정일보
  • 승인 2006.10.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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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멸실등기 촉탁제도 운영, 주민편리 증진시킬 전망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23일, 건물 신설, 철거 및멸실 시 구청이 이를 전담해 처리해주는 ‘건물멸실등기’ 촉탁제도를 운영, 건축행정 One-stop서비스를 펼칠 것이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들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철거, 멸실할 경우 구청에 신고하고 관할 등기소에 건물멸실등기 작업을 건물 소유주가 직접 해야만 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주민들은 등기소를 방문하는 시간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법무사 등의 멸실등기 대행에 따른 수수료까지 들어 경제적 부담 등 추가적인 각종 부담이 컸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없애고자 건물멸실등기를 구가 대행키로 하고, 건물멸실등기 촉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우선 적용대상을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해 철거한 경우나 재해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로 정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앞으로 도봉구에서는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경우, 영수필이 소인된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등록세-부동산 1개당 3000원, 교육세 600원), 등기수입증지(대법원수입증지로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개당 2000원)에 필요한 금액만을 들이면 건축물대장 말소처리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구는 또한 멸실등기 완료 후 그 처리결과를 소유주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