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김인제 의원, 2018년 조례 1호 발의
시정일보/ 김인제 의원, 2018년 조례 1호 발의
  • 문명혜
  • 승인 2018.01.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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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청년 주거문제 해법
김인제 의원
김인제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로4)이 올해 시의회 조례 1호를 발의했다.

김인제 의원은 2일 단독으로 발의한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을 새해 제1호로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조례안은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정안이다.

최근 최악의 취업난과 주거난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거기본법>과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와는 차별화된다.

조례안은 주거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최저주거수준 미달 청년가구 실태와 주거빈곤 지표를 개발, 공개하도록 해 서울시 청년주택의 공급방향과 사업내용을 설정하도록 했다.

청년의 전월세보증금과 임대료 지원, 청년 창업지원주택 공급 등 청년주거사업도 추진하도록 했다.

김인제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단순히 주거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으로 직결돼 우리사회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청년 주거공간 확보문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외엔 해소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청년층의 주거문제와 자립기반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년주거 문제는 앞으로도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ㆍ평가하고, 의회차원에서도 예산 등을 통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