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ㆍ관리 조례'
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ㆍ관리 조례'
  • 방동순
  • 승인 2018.01.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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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의원 대표발의 원안 가결
강동구의회 송화영 의원.
강동구의회 송화영 의원.

 

[시정일보 방동순 기자]강동구의회 송명화 의원은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에서 <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주민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가 미흡하여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현행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예산 확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 시설안내문 게시부착 및 유지관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부의장은 강동구는 그 동안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