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형 덤프트럭 농로통행 '엄금'
김포시, 대형 덤프트럭 농로통행 '엄금'
  • 서영섭
  • 승인 2018.0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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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15톤 이상 덤프트럭 통행 집중단속, 범칙금 20만원 부과
농사방해, 농민안전 불안, 공사장 불량토 유입 '우량 농토' 오염 심각
김포시는 2월부터 15톤 이상 대형트럭의 농로 통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한다.
김포시는 2월부터 15톤 이상 대형트럭의 농로 통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한다.

[시정일보] 김포시는 오는 2월부터 서암천, 봉성포천, 거물대천, 수참천 등 10개 주요농로 구간의 대형차량 통행을 집중 단속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범칙금 등 사법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농로에 대한 덤프트럭 등 15톤 이상 대형차량 통행제한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해당 농로를 출입하는 대형차량에 대해 적발 즉시 김포경찰서로 관련 내용을 넘겨 20만원 이내의 범칙금 부과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포지역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의 상당량이 농지로 반입 되면서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농사 방해와 안전 위협, 농로 파손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대형차량 통행제한에 대한 요구가 컸었다.

심지어 농사에 부적합한 불량토가 반입되는 경우도 있어 전담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농지관리팀에서 365일 주야간 상시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자 전원을 행정‧사법 조치하고 있다.

김무현 김포시 농정과장은 “도시화가 진행 중이지만 김포는 여전히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가 많은 농업지역”이라면서 “불법매립 농지는 일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하고, 농로 통행제한을 어기는 덤프트럭도 예외없이 모두 범칙금이 부과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