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헌 합의안 도출, 초당적인 협력과 역량 결집해야
기자수첩/ 개헌 합의안 도출, 초당적인 협력과 역량 결집해야
  • 정칠석
  • 승인 2018.01.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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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기자 chsch7@hanmail.net

[시정일보]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월 개헌안 발의라는 구체적 시한까지 제시하며 정부의 독자적 개헌안 발의 및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추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이뤄진다면 넓은 개헌을 할 수 있겠지만 국회와 합의가 안 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국회 의결을 받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은 국가 정체성과 국가 운영의 틀을 규정하는 국가의 최고 규범이므로 개헌 역시 국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 언제 합의가 나올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이 모두 내건 공약이다. 그럼에도 2016년12월29일 여야 의원 35명으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난 연말 활동이 종료되면서 1년간 허송세월로 일관한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전을 벌였다. 물론 여야 3당이 활동기한을 오는 6월까지 늘린 개헌특위를 구성해 가동키로 했으나 개헌 내용과 국민투표 시점을 놓고선 여당이 연말까지 개헌하자는 자유한국당과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는 국민의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비록 개헌특위가 재가동 된다손 치더라도 지난해처럼 공전하기 십상이다.

문제는 국회가 개헌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발의한다 해도 야당이 거부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개헌은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국민투표에 앞서 정부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의원 297명의 3분의 2인 198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현재 116석인 한국당만 반대하더라도 가결은 물 건너가게 되며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개헌을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필수적이다. 정치권은 유·불리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개헌에 전 국민과 함께 슬기와 지혜를 모아 초당적인 협력과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