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441개 학교, 화재 취약 공법 시공
서울시내 441개 학교, 화재 취약 공법 시공
  • 문명혜
  • 승인 2018.02.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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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 공법’ 사용…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확산 원인
서윤기 의원
서윤기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내 441개 학교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돼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관악2)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1361개교 중 32%인 441개교 641개 동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7년에만 31개의 건물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불법 설치됐다.

건축법 52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은 2009년 개정돼 교육시설 등 건축물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는 불법으로 규제 대상이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외벽 마감재 방식의 하나로,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비용이 저렴하면서 시공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화재시 단열재로 사용하는 스티로폼을 타고 단시간에 불길이 퍼질 뿐만 아니라 다량의 유독가스 배출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확산의 원인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알려지면서 이 공법으로 지은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윤기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은 화재가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건물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 공법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낮은 자재와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