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장단콩 전문점’ 지정 확대, 3월9일까지 신청
‘파주장단콩 전문점’ 지정 확대, 3월9일까지 신청
  • 서영섭
  • 승인 2018.02.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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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파주시는 대한민국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통령상을 수상한 ‘파주장단콩’ 소비 확대를 위해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해 음식업 및 가공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 신청을 오는 3월9일까지 접수한다.

파주장단콩 상표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파주장단콩 전문점’ 지정 대상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유통.가공 사업체 중에서 파주시에 생산이력제 등록 장단콩을 취급하는 업체다.

시는 매년 생산이력제로 생산된 장단콩을 북파주농협 콩유통종합처리장을 통해 전량 수매해 원료곡을 공급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 70개 업체에 대해 상표사용권을 부여했다.

올해 신청은 파주장단콩 판매 확대에 따른 신규 사용 업체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 추진되며, 신청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해 3월30일 인증서와 현판을 발급할 계획이다. 상표사용권 사용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