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완벽한 지방자치를 향해
기자수첩/완벽한 지방자치를 향해
  • 李周映
  • 승인 2018.02.22 12:37
  • 댓글 0

이주영 기자

[시정일보]풀뿌리 민주주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즉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 행위가 아닌, 지역에서의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민주주의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됐다. 당시 이상은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실천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스스로의 손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해냈다고는 생각한다. 적어도 지역을 대표할 사람을 주민이 뽑고 그 대표들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또 시간이 흘러 대표만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나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도봉구의 경우처럼 민관조정관 등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나 늘 막히는 지점이 있었다.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내 마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각의 자치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어떤 일을 할 것이냐의 문제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각 자치구의 예산은 짜여진 사업을 소화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지역의 복지를 위한 사업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각종 매칭 사업에 맞추기도 힘들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조차도 어렵다.

구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주어진 예산으로는 어림없어 시와 정부를 상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어필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에 대해 다른 곳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늘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 즉 지방자치의 제대로 된 완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지방자치의 권리를 인정하는 지방자치 분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서울의 대부분 구가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을 개헌안에 넣기 위해 버스킹, 교육, 1인 시위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방자치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했을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과정의 문제일 뿐 결국 예산의 문제까지를 품어야 완성된 지방자치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