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칼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단체장칼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 승인 2018.02.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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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위축된 지방자치 정상화 위해선

최상위법인 헌법부터 바꿔야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 동시 진행

전국 지자체 합심 ‘천만인 서명운동’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행정도 업그레이드

 

[시정일보]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고 우수와 경칩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바야흐로 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찌우게 될 지방분권 개헌에는 아직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1952년에 지방의회가 설치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을 감행한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해산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새롭게 시작된 지방자치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민선 7기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재정면에서는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로 치부될 정도로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탄탄하게 발전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만 해도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면서 세제개편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강남과 강북 지역 간 세수격차가 갈수록 악화되고 복지예산 분담액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민선6기 2년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아 박원순 시장의 통큰 결단을 이끌어 내 2016년 조정교부률을 21%에서 22.78%로 올려, 새로운 사업을 벌여나갈 정도는 아니지만 자치구별로 적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위축된 지방자치를 정상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 규정부터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분명하게 보장하고 지방분권형 국가를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양자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국가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챙기기 보다는 국가사무를 우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있을 뿐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통제권과 재원을 쥐고 있기에 더더욱 온전한 지방자치를 시행하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이 결과를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 정당 등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임시국회가 끝나는 2월 말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잉태된 사회적 불균형과 제도적 불균형, 정치적 불균형 등을 바로잡고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으로 약화된 위기대응 능력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열악한 재정구조와 형식에 불과한 자치분권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서러움을 일시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필자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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