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 사업까지 확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 사업까지 확대
  • 이승열
  • 승인 2018.03.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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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사업 집행·평가 과정까지 범위 넓혀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 우수 지자체 시상…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선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범위가 소규모 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지자체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참여범위가 넓어진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새로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의 내용이다. 

행안부는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16일 오후 2시 천안시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에서 논의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자체 주요 사업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그간 많은 지자체에서 소규모 공모사업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정작 대규모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단체장이 일정기준을 정해 주요사업을 선정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참여절차를 거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을 반영해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를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확대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의 사업의 집행·평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사업의 집행‧평가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안내·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를 권장한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구성하지 않거나, 단순 의견제시 역할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포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근거가 마련됐음을 지자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이 우수한 15개 지자체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 성북구와 은평구를 비롯, 광주 북구, 대전 서구, 울산 북구, 경기 수원시, 경기 안성시, 충북 옥천군, 충남 천안시, 충남 서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등이 수상기관으로 뽑혔다.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 우수단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