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 오직 국민과 국가 백년대계 내다보며 논의해야
사설/ 개헌, 오직 국민과 국가 백년대계 내다보며 논의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3.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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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의 대통령 발의 준비를 지시하며 6·13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명시한 헌법 조문을 공개했다. 또한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일은 개정 헌법 전문과 기본권을, 21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을, 22일은 정부형태와 헌법기관의 권한 등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개헌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해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개헌은 그 무엇보다 중차대하기에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지향하는 이념이 다른 정당들의 의견을 적극 조율하는 정치력도 발휘돼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므로 그 변경에는 무엇보다 신중에 신중을 요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89조 3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헌법개정안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개정절차를 무엇보다 까다롭게 하고 국회의 의결을 필수적인 절차로 한 것은 그만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빈번한 헌법 개정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작금과 같은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새 권력구조를 만들어 국민의 희망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국민의 염원과 시대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에 의한 국민들을 위한 국민과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진정성 있는 개헌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