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에 통장사본 제출 사라진다
행정·공공기관에 통장사본 제출 사라진다
  • 이승열
  • 승인 2018.04.12 11:00
  • 댓글 0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직접 확인 서류 7종 추가… 각종 급여 신청, 대금 청구 시 불편 사라져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개인 또는 사업자들이 행정·공공기관에 각종 사회보장급여, 계약대금,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예금계좌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 정보에,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7종을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7종은 △금융기관(금융결제원) 서류인 통장사본(입금계좌사본) △근로복지공단 서류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저작권위원회 서류인 프로그램등록부 등이다. 

통장사본의 경우, 각종 급여 신청이나 대금 청구 시 계좌번호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계좌오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요구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앞으로는 행정기관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입금 가능한 계좌인지를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인의 통장사본 제출 부담을 없앤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청구, 지자체 급여(출산장려·지원금, 보훈수당, 효도수당 등) 청구, 계약대금 청구 등에서 국민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산출내역서 등 6종도 제출하지 않게 돼, 기초생활 수급지원을 위한 소득 심사,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 등에서도 서류제출 불편이 줄어든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낡은 관행을 깨는 것이 정부혁신의 출발”이라면서, “앞으로 공공·민간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