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최초 ‘노동조사관 제도’ 운영
서울시, 전국최초 ‘노동조사관 제도’ 운영
  • 문명혜
  • 승인 2018.04.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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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하 기관서 일하는 노동자 권익보호…임금,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 조사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ㆍ위법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하는 게 ‘노동조사관’의 주요 임무다.

서울시는 작년 7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을 통해 노동조사관 운영안을 발표하고, 9월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노동조사관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와 관련, 전문적인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 관계법 전문가(공인노무사) 2명을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19일부터 노동조사관 업무에 착수한다.

‘노동조사관’은 시 감독권이 있는 산하 사업장,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노동자 신고가 직접 접수된 경우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또한 노동조사관이 조사대상 기관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권고도 할 수 있다.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사ㆍ감사부서 등에 통보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내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ㆍ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이행을 독려하게 된다.

시는 또 산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노동교육 등을 통해 공유 확산시켜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조사관’이 전담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를 보완하고, 공공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노동조사관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