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몸가짐이 도리에 벗어나지 않아야 잘못된 것 바로잡을 수 있어
시청앞/ 몸가짐이 도리에 벗어나지 않아야 잘못된 것 바로잡을 수 있어
  • 시정일보
  • 승인 2018.04.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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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詩云(시운), 其儀不 (기의불특)하매 正是四國(정시사국)이라 하니 其爲父子兄弟足法而后(기위부자형제족법이후)에 民法之也(민법지야)니라.

이 말은 大學(대학)에 나오는 말로써 ‘시경의 시에서 읊기를 그 몸가짐 도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방의 나라를 바로잡으리라 하였으니 행실과 덕망이 부모자식 형제지간에 본받을 만하게 된 이후에 백성들이 본받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시경 曹風(조풍) (시구)편의 시다. 위정자가 만인이 본받을 만한 의표를 지니고 있으면 사방의 나라를 교화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읊은 시로 이를 가족의 경우에 연계시켜 가족 구성원부터 자신의 행실과 덕망을 본받을 수 있게 되어야 만인이 본받을 수 있게 됨을 강조했다.

그러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의 집안을 화목하게 이끄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의 말로도 일을 망치고 한 사람으로도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자신의 집안을 화목하게 이끄는 것에 달려 있다며 집안을 화목하게 이끄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작금에 들어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 부인인 감사원 장모 국장이 지난해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연구소(USKI)의 방문연구원으로 선정돼 국비 연수를 가기에 앞서 USKI 소장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 국장은 한미연구소에 방문연구원 자격을 신청하면서 “나를 뽑은 걸 후회하지 않을 것” “나를 뽑아주면 감사원이 의미 있게 받아들일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이는 감사원을 배경으로 한 청탁이나 압력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4관 감사원 제97조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토록 감사원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를 감찰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독립기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이메일을 공개하고 나서야 뒤늦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관으로 근무 중인 장 씨를 대기 발령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은 타 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혹독하게 조사하고 자기 식구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을 보이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감사원은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직권남용이나 품위손상 같은 비위 행위 여부를 성역 없이 가려내 만약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고발해 일벌백계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