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지방선거 위반사범 조속한 판결 필요
5ㆍ31지방선거 위반사범 조속한 판결 필요
  • 시정일보
  • 승인 2006.11.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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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ㆍ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속한 판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입방아가 전국 각 지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11월도 중반을 넘어 연말이 다가 오면서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사법 당국의 발 빠른 움직임이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심판을 맡고 있는 사법당국은 이들 선거사범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지방행정과 지방의정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아울러 모든 사람들에게 준법정신의 참다운 모습을 다시 한 번 조명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사법당국에서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리가 과거보다는 한층 빨라지고 있지만 명백한 범법사실을 저지른 사람도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1~2개월 더 현직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축내고 있어 신성한 참정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주민의 대표자직을 상실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심인 대법원에 상고하여 기간을 벌며 월급을 타고 있는 몰염치한 사람들이 아직도 주민의 대표자의 위치에 있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선거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연루된 사람은 최초 입건 때부터 최종판결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월급을 최종판결 후 반환하는 법적 장치를 새롭게 만들어 선거법 위반사범도 줄이고 준법과 공명선거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환골탈태’의 자세가 정치권에 절실하다는 많은 유권자들의 의견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은 질서를 위한 것이며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하지만 일부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몰염치한 사람들에게는 ‘통과의례’로 여겨지는 경향이 작금의 나라현실이 아닌가 여겨진다.
따라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은 준법정신이며 법을 어기면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사법당국은 다시 한 번 일깨워야 하겠다. 5ㆍ3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조속한 판결은 이같은 맥락에서 조속히 마무리 될 것을 기대해 본다.